이용절차 및 방법
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.
당일 진료예약이 있으시거나 입원 중이신 경우는 의사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.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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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|
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동의서 다운로드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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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-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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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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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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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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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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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상황 형제ㆍ자매 |
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(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.) (2017.3.7 개정) 확인서 다운로드 |
환자 본인일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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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환자 본인일 경우
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|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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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| 다운로드 |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| 다운로드 |
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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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각종 서류를 발급받으려면?
- 원무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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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영상자료로 진료 받으려면?
- 원무과에서 가져오신 CD등록 말씀하신 뒤 등록이 다 되면 진료 안내 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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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영상자료는 복사할 수 있나요?
- 원무과에 말씀 하시면 촬영 하신 영상자료는 CD복사 해드리며, 장당 10,000원입니다.
진단서, 소견서, 진료의뢰서 등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는 서류인 경우에는 진료를 보셔야 발급 가능하며, 진료 보실 때 말씀하시면 빠르게 발급 가능합니다.
진찰료는 별도 발생합니다.